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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2024년에 들어서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도래한 415,000명의 가입자들이 청년도약계좌로의 전환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이는 많은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. 이 계좌의 신청 방법과 전환, 일시납입 등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.
목차
청년도약계좌신청 이유?
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는 주된 이유는 정부의 매칭금 지원과 비과세 혜택 때문입니다. 뿐만 아니라, 이 상품은 실제로 7%에서 8% 사이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무위험 고수익 상품으로 평가받습니다. 3년 이상 유지할 경우 특별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해도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이에 금융위원회는 2024년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예정자 415,000명이 청년도약계좌로의 연계 가입을 신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.
청년도약계좌신청 방법
① 가입기간: 2023년 6월 15일~2025년 12월 31일
② 신청방법: 시중 은행에서 대면 혹은 비대면(온라인)으로 가입
③ 필요 서류 : 신분증, 재직 증명서 등
④ 취급은행 : KB국민, 기업, 하나, 우리, 신한, 농협, 경남, 부산, 전북은행, 광주은행, 대구은행
농협은행 청년도약계좌신청 바로가기 | 신한은행 청년도약계좌신청 바로가기 |
우리은행 청년도약계좌신청 바로가기 | 하나은행 청년도약계좌신청 바로가기 |
기업은행 청년도약계좌신청 바로가기 | 국민은행 청년도약계좌신청 바로가기 |
대구은행 청년도약계좌신청 바로가기 | 부산은행 청년도약계좌신청 바로가기 |
광주은행 청년도약계좌신청 바로가기 | 경남은행 청년도약계좌신청 바로가기 |
청년도약계좌 신청 심사 절차
① [매월] 가입 신청 - 취급은행 앱
② [신청 후 약 2주간] 가입 심사 - 서민금융진흥원
③ [익월초] 계좌 개설 - 취급은행 앱
청년도약계좌신청 조건
① 가입대상 : 만 19세 이상~만 34세 미만인 청년 (병역복무기간은 최대 6년 추가 인정)
② 소득조건 : 직전 과세기간 (1월~12월) 총 급여액이 7,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 6,400만 원 이하
③ 가구 소득요건 : 기준 중위소득의 180% 이하(가구원수에 따른)에 해당
- 1인 가구 : 42,007,939 원(연)
- 2인가구 : 70,417,836 원(연)
- 3인가구 : 90,605,542 원(연)
- 4인가구 : 110,615,358 원(연)
- 5인가구 : 130,129,524 원(연)
④ 직전 3개년도 중에서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(소득 합계약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)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
*금융소득종합과세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 소득이 2,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
청년도약계좌신청 2024년도 달라진 점
📌 육아휴직자도 도약계좌 신청이 가능
📌 비과세 소득에 관한 기준도 완화
📌 3년 유지시 중도해지해도 비과세는 적용이 가능
📌 혼인이나 출산 사유로 중도해지 시 비과세는 물론 기존에 받았던 정부기여금까지 모두 받을 수 있음